취업&진로자격증 안내

자격증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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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A

    시행기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

 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의 목적

    •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,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의 항공영어구술능력을 평가하여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도모하기 위한 자격시험

    응시자격 : 5등급 이하 시험은 제한이 없으며, 6등급 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동일 과목의 유효한 5등급 보유

    응시제한 : 이미 접수한 시험이 있는 경우 시험응시 후 홈페이지 결과 발표 이후에 추가 시험 접수 가능 (동시에 2회 이상의 응시 접수 불가)

    항공영어구술 능력 증명 적용 대상 (항공안전법 제45조)

    • 항공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려고 하는 조종사,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

  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의 구분 

    시험 종류

    자 격

    상 세 사 항

    5등급 이하

    없음
    • 시험종류 : 조종사, 관제사(비행장관제, 접근관제, 지역관제),

      무선통신사

    • 시험방식 : 컴퓨터 기반 시험(CBT)

    • 시험시간 : 50분 이내

    • 시험구성 : 시험 안내서 및 샘플 테스트 참고

    • 시험일정 : 연간 시험일정 참고

    • 좌석 수 : 서울(10)

    6등급

    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당 종류 5등급 보유

    • 시험종류 : 조종사, 관제사(비행장관제, 접근관제, 지역관제)

    • 시험방식 : 면접식 구술시험(1:1)

    • 시험시간 : 30분 이내

    • 시험구성 : 시험 안내서 참고

    ※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

    샘플 테스트는 제공되지 않음.

    ※ 6등급 시험은 6등급 여부만 결정

  • A

    시행기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

    응시자격

    • 연령제한 : 18세 이상 (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)
    • 아래 조건 중 1개 충족

    해당사항

    세부 응시조건

    전문교육기관 관제사과정

  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+ 관제 실무경력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 (과정 이수 전 관제 실무 포함)

    * 이 경우 경력 산정 시 비행장은 90시간, 접근관제절차·접근관제감시·지역관제절차·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함.

    관제실무 경력

    1. 1.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서 관제실무경력 9개월 이상
    • 관제실무경력 인정범위: 관제권이 설정된 공항/비행장에 한함.
    • 민간공항(9개소): 인천, 김포, 제주, 울산, 여수, 양양, 무안, 울진, 정석
    • 군공항(15개소):
    • (공군) 예천, 강릉, 중원, 서산, 수원, 성무, 김해, 광주, 사천, 대구, 청주, 원주, 서울
    • (해군) 포항, 목포, 진해
    • (육군) 이천, 논산, 속초
    • (미군) 오산, 군산, 평택

     

    1. 2.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 관제시설에서 관제실무경력 9개월 또는 270시간 이상
    • 해당 군공항: 김해, 광주, 사천, 대구, 포항, 군산, 청주, 원주, 서울

    (경력 산정 시 비행장은 270시간, 접근관제절차·접근관제감시·지역관제절차·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함)

    외국자격 보유

  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소지

    * 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https://lic2.kotsa.or.kr/airtest/html.do?menu_idx=41

   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

    과 목

    범 위

    문항수

    항공법규

    가. 국내항공법규

    나. 국제항공법규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관제일반

    가. 비행계획,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

         기체·발동기·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

    나. 항공로관제절차

    다. 접근관제절차

    라. 비행장관제절차

    마. 레이더관제절차

    바.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(위협

         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) 및 적용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행안전시설

    가. 항행안전시설의 종류․성능 및 이용방법

    나. 항공지도의 해독

    다.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

    라.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공기상

    가. 지구 대기의 구조,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

    나.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

    1) 대기압과 고도측정

    2)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

    3) 기단 및 전선

    4) 난기류, 착빙 및 뇌우

    5) 열대기상,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

    다.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

    라.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

    마.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

    바.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공교통·통신·정보업무

    가.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

    나. 조난․비상․긴급통신방법 및 절차

    다.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

    라. 항공정보간행물,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필기시험 합격 기준 : 과목별 70% 이상 합격 (과목당 합격 유효)

    실기시험 범위

    가.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(위협 및 오류관리능력을 포함한다) 및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

    나.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

    실기시험 합격 기준 :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상 합격

  • A

    항공무선통신사

    시행기관 :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

    응시자격 : 제한 없음

    시험과목 및 출제 유형 

    구분 과목 출제내용 출제유형
    필기 전파법규

    1.전파 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

    2.항공 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

    1. 「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 규칙」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중 항공관련 통신에 관한 규정

    선택형

    70문항

    1.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

    2.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

    3.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

     

    1.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

     
    1. 1.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항공 교통관제 영어의 기초지식
    2. 2.항공교통관제용어
    3. 3.알파벳 및 숫자의 음성통화표
     
    실기 무선통신술

    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

    무선통신술

    합격기준 : 매 과목 40점(100점 만점)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
    면제과목 

    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면제과목

    항공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

    기초전파공학, 통신보안

    항공무선통신사(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) 취득교육 이수자

    전과목

    전파전자통신기사·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·전파전자통신기능사

    통신보안

    육상무선통신사·해상무선통신사

    통신보안

  • A

    운항관리사

    시행기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

    응시자격

    - 연령제한 : 21세 이상 (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)

    • - 아래 조건 중 1개 충족
    •  
      해당사항 세부 응시조건

      조종사로서

      운항업무 실무경력

      조종사: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체에서 발행한 항공기 운항(비행)업무 경력 2년 이상

      항공교통관제사

      자격 보유

     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+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

      * (이 경우 군 전용 공항에서 군용기만을 관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)

      관련대학 이수

      대학/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+운항관리경력(실습경력 포함) 3개월 이상

      해당 관련 교육기관: 한국항공대학교, 한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세한대학교, 초당대학교,

      신라대학교

      전문교육기관 이수

     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

      운항관리교육 이수

      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

      * 최근 6개월 이내 90일(근무일 기준)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실무 보조

      외국자격 보유

      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

      * 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https://lic2.kotsa.or.kr/airtest/html.do?menu_idx=56

    필기시험 과목 및 범위

     
    과 목 범 위 문항수

    항공법규

    가. 국내항공법규

    나. 국제항공법규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공기

    가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지식

    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 소비에 관한 지식

    다. 중량분포의 기술원칙

    라. 중량배분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행안전시설

    가. 항행안전시설의 종류·성능 및 이용방법

    나. 항공지도의 해독

    다.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

    라.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

    마.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(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) 및 적용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공기상

    가. 지구 대기의 구조,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

    나.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

    1) 대기압과 고도측정

    2)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

    3) 기단 및 전선

    4) 난기류, 착빙 및 뇌우

    5) 열대기상,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

    다.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

    라.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

    마.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

    바.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항공교통

    가. 항공통신시설의 개요, 통신조작과 시설의 운용방법 및 절차

    나.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

    다.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

    라. 조난·비상·긴급통신방법 및 절차

    25문항

    (30분)

    필기시험 합격 기준 : 과목별 70% 이상 합격 (과목당 합격 유효)

    실기시험 범위

     

    가. 실기시험(실습 및 구술시험 병행): 일기도의 해독, 항공정보의 수집·분석, 비행계획의 작성, 운항 전 브리핑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 확인

    나. 구술시험: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확인

    1) 항공전반의 일반지식

    2) 항공기 성능·운용한계 등

    3) 운항에 필요한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

    4) 악천후의 기상 상태 및 비정상상태, 긴급상태 등의 대응

    5) 운항감시(Flight Monitoring)

    6) 운항관리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(위협 및 오류 관리능력을 포함한다)

    실기시험 합격 기준 : 채점항목의 모든 항목에서 "S" 등급 이상 합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