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교통관리학과 주메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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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종류 |
자 격 |
상 세 사 항 |
---|---|---|
5등급 이하 |
없음 |
|
6등급 |
응시원서 접수 당시 해당 종류 5등급 보유 |
※ 6등급의 시험의 난이도 유지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샘플 테스트는 제공되지 않음. ※ 6등급 시험은 6등급 여부만 결정 |
해당사항 |
세부 응시조건 |
---|---|
전문교육기관 관제사과정 |
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관제사 교육과정 이수 + 관제 실무경력 3개월 또는 90시간 이상 (과정 이수 전 관제 실무 포함) * 이 경우 경력 산정 시 비행장은 90시간, 접근관제절차·접근관제감시·지역관제절차·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함. |
관제실무 경력 |
(경력 산정 시 비행장은 270시간, 접근관제절차·접근관제감시·지역관제절차·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함) |
외국자격 보유 |
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소지 |
* 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https://lic2.kotsa.or.kr/airtest/html.do?menu_idx=41
과 목 |
범 위 |
문항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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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규 |
가. 국내항공법규 나. 국제항공법규 |
25문항 (30분) |
관제일반 |
가. 비행계획, 항공교통관제허가 및 항공교통업무와 관련된 항공기 기체·발동기·시스템의 성능 등에 관한 일반지식 나. 항공로관제절차 다. 접근관제절차 라. 비행장관제절차 마. 레이더관제절차 바. 항공교통관제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(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) 및 적용 |
25문항 (30분) |
항행안전시설 |
가. 항행안전시설의 종류․성능 및 이용방법 나. 항공지도의 해독 다.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.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|
25문항 (30분) |
항공기상 |
가. 지구 대기의 구조,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.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) 대기압과 고도측정 2)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3) 기단 및 전선 4) 난기류, 착빙 및 뇌우 5) 열대기상,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.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.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.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. 그 밖에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|
25문항 (30분) |
항공교통·통신·정보업무 |
가.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나. 조난․비상․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다. 항공통신에 관한 일반지식 라. 항공정보간행물, 항공고시보 등 항공정보업무에 관한 지식 |
25문항 (30분) |
가. 항공교통관제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(위협 및 오류관리능력을 포함한다) 및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기술 나.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일반영어 및 표준관제영어 |
구분 | 과목 | 출제내용 | 출제유형 |
---|---|---|---|
필기 | 전파법규 |
1.전파 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 2.항공 관계 법규 중 항공기의 항행과 관련된 통신업무에 관한 규정
|
선택형 70문항 |
1.통신수단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2.보안업무 관련 규정 중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3.전화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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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항공기의 항행업무 등 해당 업무범위에 속하는 무선설비의 기초지식 및 운용조작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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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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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 | 무선통신술 |
영문보통어를 전파관계법규에서 정한 영문통화표에 따라 1분간 50자의 속도로 3분간 구술에 의한 송신 및 수신 |
무선통신술 |
보유자격 및 업무경력 | 면제과목 |
---|---|
항공무선통신사 취득교육 이수자 |
기초전파공학, 통신보안 |
항공무선통신사(국내외 항공법에 의한 항공통신관제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) 취득교육 이수자 |
전과목 |
전파전자통신기사·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·전파전자통신기능사 |
통신보안 |
육상무선통신사·해상무선통신사 |
통신보안 |
- 연령제한 : 21세 이상 (민법 제158조에 따라 생일이 지나야 응시 가능)
해당사항 | 세부 응시조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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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종사로서 운항업무 실무경력 |
조종사: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 사용사업체에서 발행한 항공기 운항(비행)업무 경력 2년 이상 |
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|
항공교통관제사 자격 보유 + 관제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관제실무 경력 * (이 경우 군 전용 공항에서 군용기만을 관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) |
관련대학 이수 |
대학/전문대학에서 학과시험 범위의 과목 모두 이수+운항관리경력(실습경력 포함) 3개월 이상 해당 관련 교육기관: 한국항공대학교, 한서대학교, 가톨릭관동대학교, 세한대학교, 초당대학교, 신라대학교 |
전문교육기관 이수 |
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운항관리사 과정 이수 |
운항관리교육 이수 |
항공운송사업체의 운항관리 교육과정 이수 * 최근 6개월 이내 90일(근무일 기준) 이상 운항관리사 지휘감독하의 운항관리실무 보조 |
외국자격 보유 |
외국정부에서 발행한 ICAO 인정 운항관리사 자격 보유 |
* 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https://lic2.kotsa.or.kr/airtest/html.do?menu_idx=56 |
과 목 | 범 위 | 문항수 |
---|---|---|
항공법규 |
가. 국내항공법규 나. 국제항공법규 |
25문항 (30분) |
항공기 |
가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구조 및 성능에 관한 지식 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연료 소비에 관한 지식 다. 중량분포의 기술원칙 라. 중량배분이 항공기 운항에 미치는 영향 |
25문항 (30분) |
항행안전시설 |
가. 항행안전시설의 종류·성능 및 이용방법 나. 항공지도의 해독 다. 공중항법에 관한 일반지식 라. 항법용 계측기의 원리와 사용방법 마.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에 관한 지식(위협 및 오류 관리에 관한 원리를 포함한다) 및 적용 |
25문항 (30분) |
항공기상 |
가. 지구 대기의 구조, 열과 온도 등 기상일반에 관한 사항 나. 다음의 기상 등에 관한 지식 1) 대기압과 고도측정 2) 일기도 및 바람ㆍ구름 3) 기단 및 전선 4) 난기류, 착빙 및 뇌우 5) 열대기상, 북극기상 및 우주기상 등 다. 항공기상 관측 및 분석에 관한 지식 라. 항공기상 예보에 관한 지식 마. 기상레이더 등 기상관측장비에 관한 지식 바.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관리에 필요한 기상에 관한 지식 |
25문항 (30분) |
항공교통 |
가. 항공통신시설의 개요, 통신조작과 시설의 운용방법 및 절차 나. 항공교통관제업무의 일반지식 다. 항공통신 및 항공정보에 관한 지식 라. 조난·비상·긴급통신방법 및 절차 |
25문항 (30분) |
가. 실기시험(실습 및 구술시험 병행): 일기도의 해독, 항공정보의 수집·분석, 비행계획의 작성, 운항 전 브리핑 등의 작업을 하게 하여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실무적인 능력 확인 나. 구술시험: 운항관리 업무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식 확인 1) 항공전반의 일반지식 2) 항공기 성능·운용한계 등 3) 운항에 필요한 정보 등의 수집 및 분석 4) 악천후의 기상 상태 및 비정상상태, 긴급상태 등의 대응 5) 운항감시(Flight Monitoring) 6) 운항관리 분야와 관련된 인적수행능력(위협 및 오류 관리능력을 포함한다) |